법원, '김만배 돈거래' 전 한국일보 기자 해고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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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억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고된 한국일보 전 간부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 한국일보 간부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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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억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고된 한국일보 전 간부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 한국일보 간부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을 사기 위해 1억 원을 김만배씨로부터 빌린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는데, "차용증을 썼고 김만배씨의 구속으로 이자를 제때 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2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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