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조합원에게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 구속

추종호 2023. 4.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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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0여명의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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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 1,000여만 원 돌려
구미지역 5개 조합으로 수사 확대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0여명의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구미지역 4~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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