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동 종합의료시설 땅 매각 알고도 안 막은 김해시…소유권 회수도 안해"

이현동 기자 2023. 4.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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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국민의힘)이 김해 삼계동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옛 인제학원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김해시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십 년째 빈 땅으로 방치된 이 부지의 매각 과정과 김해시의 대처, 책임을 시정질문했다.

3만 4000여㎡ 면적의 이 땅은 원래 김해시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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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 18일 본회의 시정질문
김해시 “행정책임 느껴… 의료시설 건립 노력”
18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관 의원이 시정 질문하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국민의힘)이 김해 삼계동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옛 인제학원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김해시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십 년째 빈 땅으로 방치된 이 부지의 매각 과정과 김해시의 대처, 책임을 시정질문했다.

3만 4000여㎡ 면적의 이 땅은 원래 김해시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였다. 시는 종합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1996년에 인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에 이 땅을 141억원을 받고 넘겨줬다.

이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병원건립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제학원은 2021년 12월, 385억원을 받고 이 부지를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지난해 6월과 11월 김해시에 이 땅을 공공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용도변경은 김해시의 권한만으로도 가능하다. 시와 부동산 업체, 시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 문제 때문에 찬반 논란이 최근 일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해시와 인제학원 사이의 매매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며 “인제학원이 이 부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김해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김해시가 위약금 10%를 제외한 127억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며 “인제학원은 2017년부터 이 땅 매각을 추진했다. 김해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 혈세로 이 땅을 매입하며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광고까지 하고선 사업시행자로서 병원건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인제학원이 제3자에게 이 땅을 매각하도록 방관한 점에 대한 책임, 인제학원에 병원건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 공문조차 한 번도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해시 도시관리국 강삼성 국장은 “인제학원이 지정된 용도(종합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전에 김해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27억여 원을 반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김해시가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상 해제 특약이 ‘매수인이 이 땅을 종합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전에 김해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라고 돼 있어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제3자가 종합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공익을 위해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행정책임을 갖고 있다”며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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