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작부터 파행…업종별 차등, 다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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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번 논의의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와 35년 만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 첫 회의, 왜 시작조차 못한 겁니까.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양대노총은 주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 시간 개편안의 틀을 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 위원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장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는데요.
위원들 간 상견례는 다음 전원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앵커]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펼쳤는데, 최저임금, 가장 큰 쟁점은 인상률이죠?
[기자]
근로자위원인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의 한 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죠?
[기자]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첫 해만 이뤄졌다 35년 동안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 여건이 차이가 큰 만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최임위에 결과를 제출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임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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