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자본금 1억 기업'도 포함 시켜

박경은 기자 2023. 4.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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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가 앞으로 이른바 '알짜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정부가 심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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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18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시 심사
자본금 1억·외형거래액 1000억 기업도 대상 추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인사처·키르기즈 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 업무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사처
[서울경제]

퇴직 공직자가 앞으로 이른바 ‘알짜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는 그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에 한해 정부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정부가 심사하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기준을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인 취업 심사 대상 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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