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법 콘텐츠 유통 방치땐 고의·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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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와 같은 주요 포털의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 방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포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 유통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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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확인·검증 이뤄져야"
與 지도부 규제 의지 커 입법 전망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와 같은 주요 포털의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 방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포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 유통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진욱 법무법인주원 변호사는 “뉴스 유통이 포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포털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 행위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비롯해 쇼핑과 같은 각종 서비스에 적용되는 AI 알고리즘의 설계 값 수준 및 내용 등 현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로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등 외부에서는 보충적인 검증 및 감독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포털이 AI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뉴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좌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포털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내 후속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거대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최근 네이버 뉴스에 대해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우리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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