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의총 소집허가' 기각

이병희 기자 2023. 4.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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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의원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낸 '의원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 등 40명이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곽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으로 김정호 의원을 선출한 정상화추진위는 직무대행 선출결의 승인, 직무대행자 재선출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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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에 소집청구절차 거치지 않아"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의원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낸 '의원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 등 40명이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법원에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집행기관을 상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의원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가 선행됐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총사원의 1/5 이상이 이사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사전에 소집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 실패의 책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곽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전체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곽 대표의원이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해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고, 올해 초 본안 소송이 제기돼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곽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으로 김정호 의원을 선출한 정상화추진위는 직무대행 선출결의 승인, 직무대행자 재선출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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