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효력 멈춰달라"…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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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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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자 법원에 "해고 효력 멈춰달라"
법원, 징계에 문제 없다 판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원고가 낸 주위적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각하했고, 예비적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특히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에 비춰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 김만배 씨에게서 주택구매 자금 1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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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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