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받은 30대 가짜임대인, 징역 1년8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임대인 A씨(3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 권리를 가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임대인 A씨(3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 권리를 가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은 2억원에 이르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