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받은 30대 가짜임대인, 징역 1년8월

이성덕 기자 2023. 4.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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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임대인 A씨(3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 권리를 가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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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임대인 A씨(3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 권리를 가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은 2억원에 이르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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