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횡령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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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80)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중지'로 판단하며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달 7일 광주서부경찰서로부터 허 전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 3건을 넘겨받아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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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80)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중지’로 판단하며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달 7일 광주서부경찰서로부터 허 전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 3건을 넘겨받아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와 친인척 등은 2000년대부터 대주그룹의 자산이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0여 건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허씨가 직접 관련된 2007년, 2008년, 2015년 고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봤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250억원대의 벌금을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석방 당한 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경찰은 단순 국외체류 목적으로 봤으나 검찰은 도피 목적으로 보고 출국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초 수사에서는 허씨의 출입국 기록을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단순히 범죄 시점을 놓고 형식적으로 시효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허 씨는 건강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귀국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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