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강화되나…이재명 "대주주 횡포로 피해, 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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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진다"라면서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면서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및 트리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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