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인 오늘(18일)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3개월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삭제된 재난안전통신망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사용한 단말기 기록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행안부는 이 자료를 보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내용과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태원 참사 당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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