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내달 9일 본격 심리

송원형 기자 2023. 4.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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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내달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이 장관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일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 장관과 국회 측은 지난 4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핼러윈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를 포함해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인력이 제대로 구호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며 “정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이미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 채부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현장 검증도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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