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서민 부담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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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넉달 더 유지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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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차량 하루 40㎞ 달리면 월 2만5000원 인하 효과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넉달 더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한면 205원 낮다.
경유·LPG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는 1년1개월간 계속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 폭인 37%(1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기재부는 올들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펙 플러스(OPEC+·주요 산유국 모임)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에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유가는 14일 기준 1ℓ당 휘발유는 1646.4원, 경유는 1541.4원이다. 휘발유 기준 2022년(1813원)보다 9.2% 내렸다. 하지만 올 1분기(1578원)보다 4.4% 올랐다.
경유는 2022년(1843원)보다 17% 내렸지만 올 1분기(1607원)보다 4% 인상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1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돼 하루 40㎞를 1ℓ당 연비 10㎞ 차량으로 주행했을 때 한달 2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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