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 부른 'P코인 시세조종'…증권성 인정 안돼 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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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암호화폐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여러 차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P코인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마켓메이킹'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장치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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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도 테라 관련자 영장 기각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암호화폐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여러 차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이 아닌 까닭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P코인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마켓메이킹’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P코인에서는 시세조종을 위한 자전거래(스스로 매수·매도하는 거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 코인이 폭등했을 당시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코인 입출금을 막는 등 ‘가두리 펌핑’ 기법을 통해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5)와 범행 배후자인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 피해자 A씨 등은 P코인의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20년 11월 상장한 P코인은 2020년 12월 1만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폭락을 거듭하며 6개월 만에 17원대로 떨어졌다.
국내에서 발행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사례가 처벌된 경우는 아직 없다. 법원은 그동안 테라·루나 관련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상당수를 기각했다. “(암호화폐)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서둘러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장치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오/안정훈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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