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7년 치킨 소송 일단락… 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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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 그룹과 bhc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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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 그룹과 bhc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7년 만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BBQ를 상대로 bhc가 제기한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hc와 계약을 BBQ가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BBQ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85억여 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120억여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배상액이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 5000만여 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 6000만여 원이 나온 것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bhc 상대로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BBQ와 bhc 간의 법적 분쟁은 BBQ가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업체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지를 BBQ가 통보했고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bhc 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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