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셋집 경매 시 전세금 우선 변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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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던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주택이 경매될 경우 채권 변제 우선순위는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 세입자 임차 보증금 등 순서입니다.
하지만 체납 지방세(재산세 등)의 경우 여전히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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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던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8명의 소속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이 경매될 경우 채권 변제 우선순위는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 세입자 임차 보증금 등 순서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체납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체납 지방세(재산세 등)의 경우 여전히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 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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