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안 발의…‘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4.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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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인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8일 장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재산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법률안이 이전 법률안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우선변제까지도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번달 1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우선변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 결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 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은 현재 국민의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통탄스럽다”며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악덕 범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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