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불복...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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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 피해에 비추어 A 씨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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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돈거래 뒤 A 씨가 기사의 승인 권한과 지면 게재 여부 판단 권한 등을 갖고 있었던 만큼, 대장동 관련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 피해에 비추어 A 씨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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