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160번 때린 前씨름선수 "내가 먼저 맞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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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2)는 판결 선고 하루 뒤인 11일 곧바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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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2)는 판결 선고 하루 뒤인 11일 곧바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B씨의 지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지난해 11월20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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