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 유천초 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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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유천초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유천초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된 5명 중 강릉지역 현직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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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유천초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유천초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하던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공대위는 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취소를 촉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된 5명 중 강릉지역 현직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원도교육청의 퇴거조치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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