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도교육청 농성' 현직 교사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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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에서 농성을 벌이다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된 현직 초등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춘천지법은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된 5명 중 강릉지역 현직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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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육청 안에서 농성을 벌이다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된 현직 초등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춘천지법은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심문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하던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공대위는 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취소를 촉구하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된 5명 중 강릉지역 현직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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