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대책 뒷받침…“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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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엄벌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8일)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재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부쳐질 경우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 변제권 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또 세무조사 관련 기본사항, 업무절차 등을 법령·자치규칙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 규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에는 이철규·이용·임이자·박성민·배현진·장동혁·정희용 등 총 4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 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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