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사기에 임차권 등기 역대 최고

김경택 기자 2023. 4.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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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을 기록했다.

전국 임차권등기명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다 올해 1월(2081건), 2월(2799건)에는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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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414건···전년의 4배 이상
전세가 하락세 속 신청 더 늘듯
[서울경제]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799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많다. 전국 임차권등기명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다 올해 1월(2081건), 2월(2799건)에는 급증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3월에는 259건에 그쳤지만 이달에는 1076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1004건)와 인천(719건)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 빌라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역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 하락세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 7952건 가운데 1만 7016건(60.9%)은 2년 전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바 있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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