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인 가구 시대의 연금제도

서혜진 2023. 4.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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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수가 2인 이하이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생애미혼율은 남자 16.8%, 여자 7.6%이다.

15년이 지난 2020년 일본의 생애미혼율은 남자 28.3%, 여자 17.8%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생애미혼율이 203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와 근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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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수가 2인 이하이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다. 가족공동체를 통해 노후생활을 도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1인 가구 증가에는 50세가 넘은 미혼 남녀들의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생애미혼율은 남자 16.8%, 여자 7.6%이다. 일본의 2005년 생애미혼율과 유사하다.

15년이 지난 2020년 일본의 생애미혼율은 남자 28.3%, 여자 17.8%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생애미혼율이 203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와 근사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무렵 직장 내 젊은 세대였던 베이비부머가 은퇴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직장에서 장기근속의 행운을 누렸더라도 국민연금으로 기대되는 소득대체율은 25~30% 남짓이다.

베이비부머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최초의 세대이면서 소득빈곤에 시달리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마지막 가족공동체 세대가 될 듯하다. 가족공동체를 대신하는 연금이 중요한 이유다.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된 선진국에서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60% 수준을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제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마저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3% 내외에 불과하다.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한 것인데 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40%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혜택을 보는 계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60% 소득대체율 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연금 수령'이다. 통상 5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개인연금의 수령 기간은 10년 이하가 대다수이고, 대다수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이 아니라 일시금 지급으로 종결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65세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21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21년을 살아가야 한다. 이래서는 노인빈곤율 40%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연금 재원 마련에 치중한 지금의 사적연금 정책은 연금 수령과 장기간 수령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1%를 차지하는 스웨덴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60~70% 수준이다. 우리도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의 연금 수령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대체율 달성을 고민할 때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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