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준 50대 농협조합장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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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 A농협 조합장 후보 B씨(5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 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리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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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 A농협 조합장 후보 B씨(5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 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리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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