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살해협박에 떠는데 처벌은 고작…” 치과의사의 절규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4.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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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 사진|이수진 SNS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스토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절망하며, 관련법 강화를 호소했다.

이수진은 18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아주 기가 막힌다. 스토커가 10개월 형이 억울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수진은 SNS에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스토커 A씨가 자신의 치과로 보낸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이수진의 가족 친척,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토커는 “내년 5월이면 출소한다. 막아봐라”라고도 했다.

이수진은 “스토커처벌법이 강화되어야한다. 판사님 딸이 제 처지가 되어도 10개월 형 내릴건가”라고 반문하며 “정신지체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고작 징역 10개월 추가 하는 현행법 때문인가”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스토킹 후 처벌 받은 후 보복범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제 스토커는 변호사를 통해, 버젓이 억울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전과 있는 사람이 여러명 살해협박 하고, 예고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도, 10개월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스토킹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은 “많은 여자분들이 이에 대해 거의 대책이 없는 게 현행법”이라며 “파출소 순찰 강화 외엔 어떠한 법의 보호도 없는 현실이다”라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은 스토커 관련 기사에 달린 성희롱성 악성 댓글(악플)을 언급하며 참담해 하기도 했다.

이수진을 공포에 떨게 한 남성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나를 떠나지 말라’ 등의 SNS 메시지를 이 씨와 그의 가족에게 9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치대 졸업 후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이수진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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