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지역 양돈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최소임 2023. 4. 1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 등 대면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기준을 17일 공고했다.
포천 지역 양돈장 소유자,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시행 기간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 등 대면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기준을 17일 공고했다. 포천 지역 양돈장 소유자,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시행 기간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