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또 음주운전 사고…피해자, 출근길 참변 '의식불명'

장연제 기자 2023. 4.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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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과속 여부 등 조사 예정"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근하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17일) 아침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의 한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고, 블랙박스도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오늘 오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과속 여부 등 자세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엔 전직 공무원 60대 남성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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