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척 다시주차…1년간 600번 '주차료 안낸' 운전자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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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 온 차량이 적발됐다.
지난 17일 제주MBC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 지불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20대 남성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 하다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후진해 차를 세웠다.
A씨는 해당 주차장을 600번 이상 드나들며 같은 수법으로 주차료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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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 온 차량이 적발됐다.
지난 17일 제주MBC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 지불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20대 남성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 하다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후진해 차를 세웠다. 이후 그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장시간 차를 세워 둔 뒤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오후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차를 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해당 주차장을 600번 이상 드나들며 같은 수법으로 주차료를 내지 않았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무인 주차장을 위주로 미납 차량에 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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