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중단되나

이미연 2023. 4. 1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경매 일시중단'을 추진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매 신청한 채권 금융기관에 '경매 기일 변경' 요청키로
경매 절차 늦춰 임차인 거주권 확보…국토부 "곧 추가 대책 발표"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8일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경매 일시중단'을 추진 방안을 내놨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한 것.

일단 금융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피해자들은 약간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이라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2021년 9월 재계약 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보증금 액수가 올라가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날 인천지검 발표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수는 700여명, 피해금이 500억원대에 달해 관련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매 절차 연기는 피해자(임차인)들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시간을 벌어주자는 방안인 것.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중에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가운데 국세 회수를 위해 국세청 등이 공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1년 간 공매 절차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경매 일시 중단 추진이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까지 고려하면 세입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해 경매 절차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