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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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정자교 사고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진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정자교의 보행로가 최근 붕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 안전 관련 행정이 미흡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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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기 성남시의회가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ㅏ
성남시의회는 18일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정자교 사고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진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정자교의 보행로가 최근 붕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 안전 관련 행정이 미흡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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