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북송 방지법 추진... 귀순 뜻 있으면 못보낸다

김명성 기자 2023. 4.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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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당하는 모습./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국내 입국 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국내법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무시한 처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며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 북송했다. 이를 두고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강제 북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아세안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송환함으로써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그해 11월 5일 청와대는 탈북 어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전통문에 이어 김정은 초청 친서도 북에 보냈고, 이틀 후 판문점을 통해 거세게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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