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로비' 野 정치인들,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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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 등은 2016년께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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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금품 받은 적 없다"
김영춘 "친구 보려 만난 것"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47)·이수진(4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일제히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 측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양복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한 이 전 대표와 ‘친구 얼굴이나 보자’는 취지로 만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학 동기인 이 대표로부터 김 전 회장을 소개받았다.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을 각각 받았으며 전 예비후보 김 씨는 같은 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 등은 2016년께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6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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