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만 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11년 만에 부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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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건당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해 조만간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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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돼도 포상금액 크게 낮아질 듯, 이유는?
11년 전 건당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해 조만간 도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엔 포상금 액수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도지사는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제9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이 명문화됐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은 해당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 이후,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11년 전처럼 건당 30만 원의 큰 금액으로는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예산 출처가 국비였다면, 이번엔 지방비를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는 제주에서 지난 2012년 11월 말쯤부터 6개월 정도 운영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중앙에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내려온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의 포상금액이 책정됐다가, 이듬해인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기존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습니다.
차등지급 전환 사유는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신고 사례 속출 등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당시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포상금액 책정과 관련해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1월) 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경찰청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3만 원 내외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해 제주에서도 이 수준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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