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품대금 지연 지급한 AK플라자…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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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로 납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 지급한 AK플라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부터 2021년 납품업체 11곳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AK플라자 측은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연지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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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로 납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 지급한 AK플라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 태평백화점 운영사 경유산업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부터 2021년 납품업체 11곳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5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K플라자 측은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연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 방법으로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만큼 AK플라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AK플라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 태평백화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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