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정추위' 교섭단체 탈환 시도, 법정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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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교섭단체 대표권한을 얻기 위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간 의원총회 소집 시도가 무산됐다.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단과 정추위로 나눠져 내홍을 겪고 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양우식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40명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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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출 위한 의원총회 소집 가처분
법원 "민법상 절차 미이행" 판단, 신청 기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교섭단체 대표권한을 얻기 위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간 의원총회 소집 시도가 무산됐다.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단과 정추위로 나눠져 내홍을 겪고 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양우식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40명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양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정추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현 곽미숙 대표를 대체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로 김정호 의원을 임의 선출했다.
이후 김 의원의 직무대행 선출결의 승인과 직무대행자 재선출 등 절차 진행을 위해 김규창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집행기관(교섭단체)을 상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들인들은 대표의원 곽미숙이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직무대행자도 없는 상태이어서 별도 절차 없이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법상 소집청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소집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총회 소집허가와 그 의원총회 임시의장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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