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 아이디어·기술 도용 시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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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오늘(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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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오늘(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희경 변호사는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 행위와 다르지 않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넘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과 소송이 진행 중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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