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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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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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세 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도 마련했다. 세무조사 관련 기본사항, 업무절차 등을 법령·자치규칙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 규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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