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bhc와 7년소송 마무리

이준호 기자 2023. 4.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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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물류용역 대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제너시스 BBQ와 bhc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7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BBQ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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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업비밀침해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BBQ 일부 배상 책임
BBQ "손해기간 10년으로 줄어 손해 주장 과장됐음을 인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09.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영업비밀 침해, 물류용역 대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제너시스 BBQ와 bhc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7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BBQ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BQ는 bhc 측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BBQ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 물류용역 대금 청구소송도 기각되면서 원심과 같이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BBQ는 2013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로부터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bhc가 영업비밀을 침입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 계약을 모두 해지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두 계약의 파기 모두 BBQ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상품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118억여원, 물류용역 계약 8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상품계약에 대해 290억원, 물류용역에 대해 133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각각 배상 액수가 줄었는데 대법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BBQ 측은 대법 판결에 대해 "공식 판결문에서는 저희가 1원이라도 그쪽에 배상했기에 패소로 나오겠지만, 1심에 진 소송 을 2심에서 뒤집어 BBQ 주장이 받아들여진 채로 이 소송은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도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고 부연했다.

bhc 측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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