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음주 뺑소니에 의식불명
울산=정재락기자 2023. 4.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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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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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날 출근을 위해 울산 북구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이동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18일 오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했다. 결국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났지만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제한속도(시속 60km)를 어기고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날 출근을 위해 울산 북구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이동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18일 오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했다. 결국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났지만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제한속도(시속 60km)를 어기고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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