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리스크 취약 저축銀 집중감독
검사기준 기존 자산 규모서
건전·수익·유동성 지표로 전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기존 공동검사 체계를 전환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방식을 개편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1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요인 관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한은·예보 공동검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 상호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에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위해 예보와 업무협약(MOU) 개정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검사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던 10여 년 전만 해도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이 1~3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곳으로 늘어나 검사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자산이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검사 MOU가 개정되면 의무검사 기준이 자산 규모에서 건전성·수익성·유동성 지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가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 해소 및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의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악성 루머의 생성·유포자 적발 및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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