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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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A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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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해고됐다. A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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