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8월 말까지 연장···세율 유지

2023. 4.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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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세율 조정 없이 4개월 연장됩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운용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 25%, 경유와 LPG 각각 37%의 인하 조치가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승용차 한 대 당 휘발유 기준 월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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