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박준수 2023. 4.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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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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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월 2만 5,000원 유류비 부담 완화 예상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정부는 이달(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 휘발유 25% △경유 · LPG부탄 37%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 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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