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공무원시험처럼 5년간 인정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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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최대 5년간으로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 시험까지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는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토익 등의 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는 제도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까지 확대한다. 등록 대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어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 등록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다. 수험생은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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