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찢어졌어요"… 충주시의원 성희롱 발언 '무혐의'

김동희 기자 2023. 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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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복장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여성 B 씨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분석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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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복장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입건된 A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여성 B 씨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 의원은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의 소개로 만난 B 씨에게 "청바지가 찢어져서 꿰매야겠다"고 한 게 전부라고 항변했다.

B 씨는 무릎 쪽이 뜯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분석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A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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