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압류 이유로 대금 제때 안 준 AK플라자 제재

이형원 2023. 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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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식품과 의류, 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납품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455일이나 늦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K플라자 측은 해당 대금 채권이 제3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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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식품과 의류, 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납품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455일이나 늦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K플라자 측은 해당 대금 채권이 제3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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