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오장연 기자 2023. 4.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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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8일에서 4월 8일 사이 A 씨는 충남 아산의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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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일으킬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 당시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8일에서 4월 8일 사이 A 씨는 충남 아산의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을 나온 뒤 모텔을 옮기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A 씨의 아들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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