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19일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간사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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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강원도는 1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5월 중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으니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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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강원도는 1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5월 중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으니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부턴 단 한 번의 차질도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19일 오후 2시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국회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37개 조항에 이르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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